•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행사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부실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채무자 회원 소유 계좌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관리비 선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사용내역 및 통장잔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를 바로잡고자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채권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23조 소정의 관리단이므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거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격을 겸유한다거나 아무런 증거없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단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매우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이 투명한 관리를 하였다면, 그래서 채권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상에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채무자)가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행사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춘 채권자만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소유자의 다수사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33340 판결 등)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관리행위 중지, 잔존관리비 반환 가처분에 관하여...
그 결과 채무자들은 잔존관리비를 채권자에게 인계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만일 채무자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경우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액 강제집행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관리비나 관리비업무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위 가처분의 결과로 간접강제금액이 각 채무자당 1일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의 위반일수를 산정 한 후, 금원22,000,000[권리무단행사 44x1일당 50만원]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9

조회수2,9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나14854(원심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부친은 생전..more

  •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우리법..more

  •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
  • 관리자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

    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4노799​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박인욱 변호사 선임).​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6690 대여금​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소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여​원고가 주장..more

  •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
  • 관리자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3느단10734 양육비증액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4,5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의 지급 및 사건본인당 35만원으로 정하..more

  •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마산형사변호
  • 관리자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마산형사변호

    1.사안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2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장..more

  •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more

  • 상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마산변호사
  • 관리자

    상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마산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more

  •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매매대금 등 액수는 인정하나,..more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