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나14854(원심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토지 분할 과정을 거쳐서 피고가 담보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거나 일부 토지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요쟁점에 관한 판단으로는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피고가 대한민국과 토지를 매수를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 명의 계좌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근접한 시점에 거액이 인출된 사실, 매도인인 위 대한민국이 위 시점에 위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생전 망인으로부터 위 동액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 공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분 공제주장을 하였으나, 안됩니다. 기억하기 쉽게 ‘두 분(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
2. 결과
원고는 약 9,600만원 및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