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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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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란?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23조 이하)의 범죄를 말하며, 약어로 재산범죄를 범한 범죄자인 재산범 혹은 화이트컬러 범죄라고 하여 과거에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재산범의 종류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 타인으로하여금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
· 준사기죄
 : 미성년자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로 재물 또는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 부당이득죄
 :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

횡령과 배임의 죄

· 횡령, 배임죄 : 횡령죄는 재물죄, 배임죄는 이득죄이고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 죄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 성립하는 범죄
· 배임수재죄 :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배임증재죄 :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는 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장물에 관한 죄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이들 행위를 알선한 범죄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이들 행위를 알선한 범죄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 앙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들의 행위를 알선한 범죄

손괴의 죄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타인의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공익건조물 파괴죄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범죄
· 중손괴죄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재물손괴등 치상죄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특수손괴죄 :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문서 손괴죄를 범한 범죄
· 경계침범죄 :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법률

형법이 규정하는 재산범죄 중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며,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대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