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 타인으로하여금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
· 준사기죄 : 미성년자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로 재물 또는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 부당이득죄 :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
· 공갈죄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
· 횡령, 배임죄 : 횡령죄는 재물죄, 배임죄는 이득죄이고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 죄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 성립하는 범죄
· 배임수재죄 :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배임증재죄 :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는 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이들 행위를 알선한 범죄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이들 행위를 알선한 범죄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 앙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들의 행위를 알선한 범죄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타인의 재물, 문서,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공익건조물 파괴죄 :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범죄
· 중손괴죄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재물손괴등 치상죄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 특수손괴죄 :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문서 손괴죄를 범한 범죄
· 경계침범죄 :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