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행사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부실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채무자 회원 소유 계좌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관리비 선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사용내역 및 통장잔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를 바로잡고자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채권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23조 소정의 관리단이므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거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격을 겸유한다거나 아무런 증거없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단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매우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이 투명한 관리를 하였다면, 그래서 채권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상에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채무자)가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행사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춘 채권자만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소유자의 다수사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33340 판결 등)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관리행위 중지, 잔존관리비 반환 가처분에 관하여...
그 결과 채무자들은 잔존관리비를 채권자에게 인계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만일 채무자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경우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액 강제집행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관리비나 관리비업무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위 가처분의 결과로 간접강제금액이 각 채무자당 1일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의 위반일수를 산정 한 후, 금원22,000,000[권리무단행사 44x1일당 50만원]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9

조회수2,9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2억 3,000만원 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합10284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2년, 슬하에 자녀는 없음, 원고에게 암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more

  •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인정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542 본소(2022드단12545 반소)​혼인기간 약 4년,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 아파트 등 재산분할 청구, 피고는 아파트나 식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아..more

  •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 관리자

    강간상해 무죄 원심 징역 10년 파기, 축소사실 강제추행상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

    1. 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23노105​피고인은 원심에서 강간상해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선임된 본 법률사무소는​사건현장에 직접 찾아가 범행현장 사진, 주변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피해자의 수사..more

  •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기각 사례
  • 관리자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차용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데, 피고(채권자)의 강요에 의하여 아직..more

  •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 관리자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하는 내용의 소를 ..more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됨,​원고는 피고..more

  •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 관리자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모친의 채권자(실제 채권자인지는 알 수 없음)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more

  •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타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more

  •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누10347 ​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자로 태도를 바꾸어 처분을 하는 것은 공..more

  •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 관리자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피고가 최종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차임을 지급하다가 이후 차임 2기 이상 연체하여건물인도 및 미지급임료, 장래임료상당의 부당..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