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소송
사기죄(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준사기(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제348조의2)
부당이득(제349조)
공갈(제350조)
상습범(제351조)
미수범(제352조)
자격정지의 병과(제353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제354조)
형법이 규정하는 재산범죄 중 "사기죄","횡령죄", "배임죄", "공갈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되므로 사건 대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