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행사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부실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채무자 회원 소유 계좌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관리비 선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사용내역 및 통장잔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를 바로잡고자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채권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23조 소정의 관리단이므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거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격을 겸유한다거나 아무런 증거없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단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매우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이 투명한 관리를 하였다면, 그래서 채권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상에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채무자)가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행사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춘 채권자만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소유자의 다수사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33340 판결 등)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관리행위 중지, 잔존관리비 반환 가처분에 관하여...
그 결과 채무자들은 잔존관리비를 채권자에게 인계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만일 채무자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경우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액 강제집행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관리비나 관리비업무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위 가처분의 결과로 간접강제금액이 각 채무자당 1일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의 위반일수를 산정 한 후, 금원22,000,000[권리무단행사 44x1일당 50만원]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9

조회수2,5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 관리자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신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을 잠시만 보..more

  •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이어지는 이야기) 창원변호
  • 관리자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more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more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변제약정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이후 피고는 위 투자금 외에 수익까지 받았고 다시 위 회사..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more

  • 부동산가압류
  • 관리자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341 ▣사안(부동산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나누어 매수한 이후 편의상 채무자의 동생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의 동생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양육비부담면제 조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양육비부담면제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280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14년, 슬하에 11세, 6세 자녀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부당한 대우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관련 주장하고 관련 서류..more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more

  •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 관리자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피고..more

  •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 1 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 2, 3이 원고의 계좌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2, 3이 송금한 경위에 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