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
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법제는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먼저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영장의 효력으로 인치합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미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마친 바 있고,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은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서 30쪽이상의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영장 청구 범죄사실 소명 부분)과 관련하여 영장청구기재사실이나 조사시 청취한 신고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에 관하여 영장청구서에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담당재판부에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거의 항의 수준으로).
2. 결론
법원은 영장발부의 첫 관문인 범죄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유(현재까지의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그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