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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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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원변호사

마산 합포고등학교 졸업 (17회)

경남대학교 법학부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창원지방법원 실무수습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산출장소 공익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거창출장소 공익법무관/구조팀장

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거창지원 국선변호인

前)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거창지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육과정개편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現)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강사

現)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법률구조위원

이석원 변호사 - 수행사건 및 성공사례
2024.04

22

상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마산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고소..

2024.04

11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4.03

20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2024.02

26

1억 4천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2024.02

05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경합범 집행유예 판결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1248, 139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4회 전력이 있는 자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대방차..

2024.01

29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 ..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2024.01

23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인정,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기각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780(본소) 이혼, 2023드단11280(반소) 이혼 등​혼인기간 약 5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장사가 되지 않아 처분한 이후 피고만 새로이 가게를 운영하였음.피고가 단독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2024.01

23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

2024.01

23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

2024.01

08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