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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고소 등)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은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서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고, 더러는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도 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거나 그 이전에 사건을 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수사절차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형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자(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합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버브로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있고,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만나야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발적 개시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로,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한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고,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 도중 다른 죄가 밝혀져서 조사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무고죄의 경우), 이러한 것도 인지에 포함됩니다.

고소·고발에 의한 개시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 관계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또한 성범죄 등을 제와한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특히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고소를 하였다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하였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친고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나 의사 등을 우선시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그 예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1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만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후에는 경황이 없는 나머지 자신이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범죄를 당한 후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가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정도의 합의금을 부담하고 합의를 보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체포와 구속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으며,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통상 체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체포는 가능하고,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구속은 수사 결과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구속은 2개월이나 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의 경우 짧게는 10일, 길게는 몇 개월이나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보다 인신 제한의 정도가 큽니다.따라서 구속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구속재판을 받거나 구속 이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1. 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는 바(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구속을 당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단 석방된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보석이란?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해위를 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수사 및 재판의 출석이나 형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로,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의 종류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필요적 보석은 특정 사유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 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할 사유가 충분하므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임의적 보석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 할 것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 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