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행사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부실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채무자 회원 소유 계좌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관리비 선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사용내역 및 통장잔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를 바로잡고자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채권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23조 소정의 관리단이므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거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격을 겸유한다거나 아무런 증거없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단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매우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이 투명한 관리를 하였다면, 그래서 채권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상에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채무자)가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행사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춘 채권자만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소유자의 다수사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33340 판결 등)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관리행위 중지, 잔존관리비 반환 가처분에 관하여...
그 결과 채무자들은 잔존관리비를 채권자에게 인계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만일 채무자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경우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액 강제집행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관리비나 관리비업무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위 가처분의 결과로 간접강제금액이 각 채무자당 1일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의 위반일수를 산정 한 후, 금원22,000,000[권리무단행사 44x1일당 50만원]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9

조회수2,9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채권자의 점유이전 불응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
  • 관리자

    채권자의 점유이전 불응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

    1. 사건번호2022카단1343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사안채권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무상의 사용차주인의 배우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more

  •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
  • 관리자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2. 결과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남해변호사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남해변호사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636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more

  •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 관리자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213 소유권이전등기​원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외 다른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20년 이상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애초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more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원 인정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808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22년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4년 정도 경제활동하고 피고의 농약사를 함꼐 운영, 피고는 농약사 가게 22년간 운영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피고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more

  •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 등 금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상해,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more

  •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 관리자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1. 사건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more

  •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2. 법원의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more

  •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 관리자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원고는 임대인으로서​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동물 소리 등등 각종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그 정도는 다른 세입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