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에는 경찰조사 및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공소제기까지의 단계가 진행되며, 법률대리인은 입건(수사개시)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 합의에 관한 일체의 교섭 등 법률 대리행위를 통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사의 개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고,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담당자의 면담에 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작성을 하며,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경찰, 검찰의 고소인·피의자 소환조사
피의자의 범죄사실 부인 시 참고인 조사와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고, 관할 검찰청 수사지휘 검사에게 송치가 건의되고, 송치가 받아들여지고 송치사건 담당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검찰단계에서의 보강수사가 진행되며, 변호인은 조사 시입회하여 진술 청취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담당자 면담으로 고소인 및 피의자 입장 변론에 조력합니다.
체포, 구속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혹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되며,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변호에 조력하게 됩니다.
기소 후
기소 후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기소가 되면 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가 제기되도록 변론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구속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선정하며, 형사판결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변론에 조력하게 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고, 관할법원 담당 재판부에 배정되면,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제기가 되도록 변론에 조력합니다.
형사재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으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변론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