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사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으며(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 - 4종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