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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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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협박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사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으며(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 - 4종
1)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2)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4)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상해란?

상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하고 요양을 소요하는 경우 휴업보상,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해의 정도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을 상해보험이라 하며,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통신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 보험금이 있습니다.

협박이란?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로 정의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규정하므로,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자연인 중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유아, 심신장애자, 술취한 사람, 숙면자에 대한 협박은 협박에 해당되지 않음)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므로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여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