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행사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부실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채무자 회원 소유 계좌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관리비 선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사용내역 및 통장잔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를 바로잡고자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채권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23조 소정의 관리단이므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거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격을 겸유한다거나 아무런 증거없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단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매우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이 투명한 관리를 하였다면, 그래서 채권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상에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채무자)가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행사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춘 채권자만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소유자의 다수사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33340 판결 등)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관리행위 중지, 잔존관리비 반환 가처분에 관하여...
그 결과 채무자들은 잔존관리비를 채권자에게 인계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만일 채무자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경우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액 강제집행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관리비나 관리비업무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위 가처분의 결과로 간접강제금액이 각 채무자당 1일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의 위반일수를 산정 한 후, 금원22,000,000[권리무단행사 44x1일당 50만원]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9

조회수2,9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80%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피고는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위자료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에 ..more

  •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자를 ..more

  •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 관리자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

  •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 관리자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 창원변호사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 창원변호사

    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

  •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 관리자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하였습니다.​부부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 5,300만원을 갚아주는 대신특정일부터 피고의 집..more

  •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창원변호사
  • 관리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창원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