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 등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의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2. 가사소송법 규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혼 이후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이혼조서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및 감치명령신청에 대한 방어를 한 사안입니다.
우선 감치명령의 신청에 대하여 경제적사정의 변화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사정을 입증하였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감치명령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