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가사소송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1.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 등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의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2. 가사소송법 규정

64(이행 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67(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 63조의21, 63조의31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68(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63조의3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혼 이후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이혼조서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및 감치명령신청에 대한 방어를 한 사안입니다.

 

우선 감치명령의 신청에 대하여 경제적사정의 변화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사정을 입증하였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감치명령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5

조회수1,6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부 승소사례

    1. 사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3064 물품대금 등​원고는 철 소재 절단 등 업을 영위하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 레이저 절단 비용과 자재 보관료로 약 3,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담당직원..more

  •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 관리자

    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more

  • 폭행 벌금형 사례
  • 관리자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 ..more

  • 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0198 재산분할 사건) - 청구인대리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었으나 2021년 6월경 이혼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으나 추후 재..more

  • 대여금 전부승소!!
  • 관리자

    대여금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696 대여금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교류를 이어가던 중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명목을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일체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어 결국..more

  • 손해배상 일부승소
  • 관리자

    손해배상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8265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원고대리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1(피고2의 사촌동생), 피고2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2는 피고1로부터 6,5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으나 추가로 6,5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1은 기존 대..more

  •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167(본소),2022드합11174(반소) 이혼 등 청구)-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이사 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이때 경제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기타 사유에 의..more

  •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22느합10050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사건은 청구인 4명과 상대방 1명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인 A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슬하의 자녀인 청구인1과 상대방(상속인의 자녀인 B와 C는 사망함),B의 자녀인 청구인2, 청구..more

  •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005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피고 대리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만, 혼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