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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1.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 등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의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2. 가사소송법 규정

64(이행 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67(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 63조의21, 63조의31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68(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63조의3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사건의 해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혼 이후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이혼조서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및 감치명령신청에 대한 방어를 한 사안입니다.

 

우선 감치명령의 신청에 대하여 경제적사정의 변화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사정을 입증하였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감치명령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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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5

조회수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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