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타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위자료 등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3개월간의 동거기간을 가졌고, 사실혼관계로 2년간 동거하다가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가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실혼합의이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서로 다투다가 별거를 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객관적으로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적어도 그 가족들을 모아 놓고 결혼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원고·피고의 자녀들이 원고나 피고를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호칭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대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의 자녀들 모두 원고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점, 명절 등 기념일에 원·피고의 가족들이 모이는 등 교류를 한 사실도 없는 점, 원고의 경우 상당히 빈번하게 거주지를 이전(첨부서류 주민등록표초본)하였는데 피고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원고는 다른 곳에 자신의 집을 그대로 놔둔채 피고의 거주지에는 옷 몇벌만 가지고 생활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고,
주관적으로도 원고는 피고를 만나서 헤어지기까지 피고의 재산은 얼마가 있는지 원고에게 생활비 이외에 피고가 가진 부동산을 이전하라거나 심지어 원고의 형제라는 사람을 내세워 하느님의 섭리를 운운하며 재산을 전부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하는 등 점점 더 재산을 탐내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었을 뿐 진정한 혼인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하면서 제시한 진단서 등은 원고의 기왕증과 연관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2. 결과
사실혼 자체가 부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