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머108466약정금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간 법적부부관계로 지낸 사이로 2년 전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녀가 대학교과정을 마칠 때까지 교육문제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무법인을 통해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후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 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의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뢰인)는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우선 피고가 약정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해당 각서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약정을 이행해 줄 것을 최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혼 시 작성했던 각서의 부당함과 무효를 주장하며,
약정불이행과 관련하여 위 약정이 정확히 특징된 적도 없으며,
이미 많은 돈을 이혼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원고(의뢰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주장하며
상황은 더욱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 측 주장을 입증자료로 반박 하였습니다.
우선 약정불이행과 관련하여 위각서의 약정 금원이 이사건 약정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징되었음을 자녀의 등록금 통지서와 결제내역 등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혼당시 피고의 퇴직금중간정산 지급내역서를 제출함으로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자녀의 교육문제, 양육비에 관하여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며 본 청구소송이 이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가 미지급 금액과 자녀의 과거의 교육비와 양육비, 미래 교육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