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

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법제는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먼저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영장의 효력으로 인치합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미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마친 바 있고,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은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서 30쪽이상의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영장 청구 범죄사실 소명 부분)과 관련하여 영장청구기재사실이나 조사시 청취한 신고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에 관하여 영장청구서에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담당재판부에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거의 항의 수준으로).

2. 결론

법원은 영장발부의 첫 관문인 범죄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유(현재까지의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그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9-26

조회수1,0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167(본소),2022드합11174(반소) 이혼 등 청구)-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이사 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이때 경제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기타 사유에 의..more

  •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22느합10050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사건은 청구인 4명과 상대방 1명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인 A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슬하의 자녀인 청구인1과 상대방(상속인의 자녀인 B와 C는 사망함),B의 자녀인 청구인2, 청구..more

  •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005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피고 대리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만, 혼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more

  • 손해배상 전부승소
  • 관리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차량을 매도해달라는..more

  •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1599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는 초등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에 원고의 ..more

  •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7212(본소),2023드단10171(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more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more

  •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1. 사안​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원과 관련하여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이 투자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삼촌과 원고는 투자자로부터 형사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원고는 보증채무자..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719(본소)2022드단13548(반소) 피고 대리 일부승소 <원고 측>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 5,300여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피고 측>원고를 상대로 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