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이어지는 이야기) 창원변호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니 빨리 고기를 돌려놔라라는 강압적인 어투로 피의자를 겁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태도에 해당 경찰에게 문자를 남겨 변호인에게 연락해 줄 것과 정식으로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은 밤 10시에 문자를 보내면서 조사기일을 잡자고 하여 본 변호인은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통화하자고 하니 경찰관은 내일 몇시쯤요?라고 계속 문자를 이어나갔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다음 날인가 통화를 하여 경찰관이 지정한 날짜에는 변호인 일정상 불가하지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하니 해당경찰관은 안된다 그 날 오셔야 한다고 합디다. 갈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자 경찰관은 피의자가 훔친 고기를 바로 갖다주셔야 한다는 희한한 얘기를 하더니 본 변호인이 왜 훔쳤다고 단정하냐,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경찰관은 씨씨티비에 다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하더니 본 변호인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위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 외에도 경찰이 지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말, 수사를 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유죄로 인정된다는 등의 헛소리 등 도저히 경찰관으로서 기본자질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서 그 경찰은(위 경찰과 다른 경찰입니다) 같은 장소의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이 경찰은 씨씨티비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의뢰인에게 전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수사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로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하였고, 피의자신문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역시나 이 경찰은 전화상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온갖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잠시 신문절차를 진행하다가 우리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기로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도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수사관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가면서 다른 동료경찰관은 본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희한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조서날인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들은 꼭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의자에게 직접 회유하여 경찰에 혼자 출석해도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피의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절도사건에 대한 무죄변소와 증거를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못한채로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에서 수집한 증거와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과정을 거쳤습니다.

2. 결론

피의자의 절도사건에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피의자들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요구를 마구 해대고 있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https://blog.naver.com/wook6946/222836425660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30

조회수9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 7억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합10475피고(의뢰인)는 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하수급인의 지위)에게 이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계약..more

  • 운전자 폭행, 상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안
  • 관리자

    운전자 폭행, 상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안

    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버스승강장에 있던 버스 앞에 세웠는데, 그 버스 운전자는 이를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버스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more

  • 폭처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폭처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795 등)   피고인은 2010년경 주점에서 흉기로 수명과 싸우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more

  •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기소유예 사례
  • 관리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기소유예 사례

    1.사안2018형제18841호피의자는 상해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자신과 동거하는(이혼이후 다시 동거 중) 전부인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심한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출혈이 생기기까지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는 잦은 음주와 정신병력 질환으로 피의자에 대..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

    1.사안(2018 고단 436)피고인은 사건 전날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등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more

  •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된 사례
  • 관리자

    다른 남자의 아이인 사실을 속이고 결혼하여 혼인취소된 사례

    1.사안대구지방법원 2018드단100306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가 임신을 하자 바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혼인을 급히 서둘러 함그러나 알고보니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것이었음. 이에 원고는 아이와..more

  •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소송) 인용사례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소송) 인용사례

    1.사안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6039 근저당권말소  원고는 휴대폰개통업체를 운영하던 채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휴대폰개설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대행하던 중 채무자를 대신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에게 각종 요금 등(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와 채..more

  •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
  • 관리자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합10018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은 피신청인 중 일부(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게 하고 있던 중 학교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임차인..more

  • 손해배상청구 방어(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전부승소) 사례

    1.사안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도로 확장을 위해 이사건 점포에 인접한 건물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도받아 철거중인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전체로 화재가 번져 원..more

  • 컨베이어 제작, 설치 공사대금 8억원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컨베이어 제작, 설치 공사대금 8억원 전부승소 사례

    1.사안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4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에 자동 선별라인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공사, 기존공사의 보완,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막..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