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482 공사대금 사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내에 자동 선별라인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공사, 기존공사의 보완,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원고가 고사하기만을 바라며 대금지급을 지연하였고 원고의 하수급인과 공모하여 소송자료를 공유하는 등 원고를 아주 오랜기간 동안 괴롭혔습니다.
또한 법에 무지한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사기간을 다시 정하여 만약 이를 어기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억원을 배상한다는 아주 불공정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원고로서는 소송에 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기존공사 미지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우선 기존공사대금은 위 공정증서상의 의무를 원고가 어겼으므로 손해배상금과 상계한다는 주장을(이를 넘어 반소까지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공사 부분은 기존공사의 하자보완일 뿐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공사인지, 추가공사인지는 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 변경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공사계약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원고는 우선 감정신청을 통하여 위 판단기준에 따른 추가공사임을 밝히고, 원고는 피고의 끊임없는 추가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을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위 공정증서상 원고의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가사 원고가 기한을 어겼더라도 피고 역시 공정증서 단서상 기재된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입증하여 공정증서상의 해제조건의 성취를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