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니 빨리 고기를 돌려놔라라는 강압적인 어투로 피의자를 겁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태도에 해당 경찰에게 문자를 남겨 변호인에게 연락해 줄 것과 정식으로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은 밤 10시에 문자를 보내면서 조사기일을 잡자고 하여 본 변호인은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통화하자고 하니 경찰관은 내일 몇시쯤요?라고 계속 문자를 이어나갔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다음 날인가 통화를 하여 경찰관이 지정한 날짜에는 변호인 일정상 불가하지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하니 해당경찰관은 안된다 그 날 오셔야 한다고 합디다. 갈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자 경찰관은 피의자가 훔친 고기를 바로 갖다주셔야 한다는 희한한 얘기를 하더니 본 변호인이 왜 훔쳤다고 단정하냐,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경찰관은 씨씨티비에 다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하더니 본 변호인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위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 외에도 경찰이 지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말, 수사를 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유죄로 인정된다는 등의 헛소리 등 도저히 경찰관으로서 기본자질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서 그 경찰은(위 경찰과 다른 경찰입니다) 같은 장소의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이 경찰은 씨씨티비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의뢰인에게 전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수사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로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하였고, 피의자신문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역시나 이 경찰은 전화상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온갖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잠시 신문절차를 진행하다가 우리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기로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도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수사관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가면서 다른 동료경찰관은 본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희한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조서날인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들은 꼭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의자에게 직접 회유하여 경찰에 혼자 출석해도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피의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절도사건에 대한 무죄변소와 증거를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못한채로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에서 수집한 증거와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과정을 거쳤습니다.
2. 결론
피의자의 절도사건에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피의자들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요구를 마구 해대고 있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