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이어지는 이야기) 창원변호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

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니 빨리 고기를 돌려놔라라는 강압적인 어투로 피의자를 겁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처구니 없는 경찰의 태도에 해당 경찰에게 문자를 남겨 변호인에게 연락해 줄 것과 정식으로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은 밤 10시에 문자를 보내면서 조사기일을 잡자고 하여 본 변호인은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통화하자고 하니 경찰관은 내일 몇시쯤요?라고 계속 문자를 이어나갔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다음 날인가 통화를 하여 경찰관이 지정한 날짜에는 변호인 일정상 불가하지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하니 해당경찰관은 안된다 그 날 오셔야 한다고 합디다. 갈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자 경찰관은 피의자가 훔친 고기를 바로 갖다주셔야 한다는 희한한 얘기를 하더니 본 변호인이 왜 훔쳤다고 단정하냐,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경찰관은 씨씨티비에 다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하더니 본 변호인과 언쟁을 하였습니다.

위 경찰관은 고압적인 태도 외에도 경찰이 지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라는 말, 수사를 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유죄로 인정된다는 등의 헛소리 등 도저히 경찰관으로서 기본자질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서 그 경찰은(위 경찰과 다른 경찰입니다) 같은 장소의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이 경찰은 씨씨티비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의뢰인에게 전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수사행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로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을 하였고, 피의자신문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역시나 이 경찰은 전화상 보인 태도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온갖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잠시 신문절차를 진행하다가 우리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기로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지도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경찰관에 대한 수사관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가면서 다른 동료경찰관은 본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희한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한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조서날인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들은 꼭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피의자에게 직접 회유하여 경찰에 혼자 출석해도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피의자의 입장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절도사건에 대한 무죄변소와 증거를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못한채로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에서 수집한 증거와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과정을 거쳤습니다.

2. 결론

피의자의 절도사건에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고압적인 태도로 피의자들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요구를 마구 해대고 있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https://blog.naver.com/wook6946/222836425660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30

조회수9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 관리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1.사안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more

  • 배당이의 승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 승소 사례

    1.사안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타경935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삭제한 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 경정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more

  • 공연음란죄
  • 관리자

    공연음란죄

    1.사안피고인은 노상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채 외투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자세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more

  •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
  • 관리자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

    1.사안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소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합10002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줄 것으로 청구,   피고는 이혼, 재산분할로 3억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100..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3351)원고는 피고와 약 13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피고의 혼인생활 중 유책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7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잦..more

  •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관리자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1.사안2016드합100288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로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발견하고 수차례 피고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 및 상간..more

  •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관리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사안2017가소11276  손해배상(기)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혼인을 약 24년간 지속하였는데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대리인은..불륜행위에 관한 증..more

  •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 관리자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1.사안2016느단100004 친권자의 지정청구인(의뢰인)과 이혼한 배우자(망인)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몇 년 뒤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되자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받..more

  •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1.사안2015드단107502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5년 법적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전의 수차례의 혼인관계의 사실과 채무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이에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