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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항소심 벌금형 석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노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박인욱변호사는 원심(1심)에서부터 변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도 박인욱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최대한 감형받기를 원하였고 본 변호인도 피고인 및 가족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각종 자료,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자료, 피고인 가족들의 탄원서 등 재범방지를 위한 언약, 피고인 가족의 양형증인신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집유기간 중이라 다시 집행유예는 안됨)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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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6-11

조회수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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