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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 선고 석방된 사례

1.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72

피고인은 여관 객실에서 직장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2심(항소심)에서부터 사건을 수행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직접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박인욱 변호사는 합의를 위하여 직접 갑니다) 합의서를 받아 항소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양형기준상 상당한 보상이 있었는지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가 의문이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지에 대하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박인욱 변호사는 통상의 합의금 보다 적은 금액이나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정(오히려 피해자 측은 처음에 금원 자체 수령을 원하지 않았던 사정)을 설명하고 기존 피해자변호사 의견서가 상담센터 직원의 전달 오류로 인하여 왜곡된 점을 바로 잡았습니다(피해자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측과 다시 직접 소통하도록 연락하고 피해자변호사가 의견서를 정정해서 제출하였음).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기도 하였고 반성문을 다시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번 만나 알고 있었고 술을 마시며 분위기도 나름 좋았던 점,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던 사정을 설명하였고, 그러나 피고인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피고인 역시 술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행동을 잘못 오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 본인과 모친을 만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및 기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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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8

조회수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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