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고등법원 2018나54562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선별라인 제작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시로 인하여 추가공사를 하여 기존공사미지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모든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원고로 하여금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원고가 피고에게 3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 자신은 기존공사계약상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다른 하수급인에게 공사현장에서 이탈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탈한 하수급인을 대체하는 다른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공사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였는데 피고는 또 다시 하자 등을 주장하며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정증서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전부승소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6가합22482판결).
원심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는 또 다시 이 사건 공사는 턴키공사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고, 공정증서상의 자동채권과 상계하며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의 항소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 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
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보면 당연히 추가공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언동에 의하면 이는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계약서나 실제 공사수행진행과정을 보면 턴키공사로 볼 수 없고 공사대금 조정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피고의 행위 역시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