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군형사 사건 군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사례

1.사안

○○○○○○○○○검찰부

사건번호 2019년 형제29호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명예훼손

피의자는 군에 복무중인 자인데 같은 부대 동료(유부녀) a와 사이에 호감을 느끼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통나자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 강제추행하였고 자신의 남편에게 험담을 늘어놓았다며 명예훼손으로까지 고소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일반형법상의 성범죄의 경우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형법조항>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군형법상 강간 등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형법상 살인죄의 유기징역 형량과 동일한 중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의지가 혐의가 있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다른 범죄와 경합범 가중까지 되어 중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본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들, 고소인이 고소한 시점이 남편의 이혼요구 이후의 시점인 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켜서 짜증난다 ㅋㅋㅋ 라는 문자를 보낸 증거를 제출하면서 강간 및 강제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지자가 고소인의 남편이기에 전파가능성 또한 없으므로 명예훼손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군검찰은 관련증거들을 모두 검토하여 숙고한 결과 세가지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13

조회수1,40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나14854(원심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부친은 생전..more

  •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우리법..more

  •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
  • 관리자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

    1. 사건의 내용창원지법 2024노799​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박인욱 변호사 선임).​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나106690 대여금​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소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여​원고가 주장..more

  •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
  • 관리자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3느단10734 양육비증액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4,5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과거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의 지급 및 사건본인당 35만원으로 정하..more

  •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마산형사변호
  • 관리자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마산형사변호

    1.사안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2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장..more

  •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more

  • 상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마산변호사
  • 관리자

    상해 무죄판결 창원변호사, 마산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고소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성적농담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more

  •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4천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매매대금 등 액수는 인정하나,..more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 관리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