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검찰부
사건번호 2019년 형제29호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명예훼손
피의자는 군에 복무중인 자인데 같은 부대 동료(유부녀) a와 사이에 호감을 느끼고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피의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통나자 피의자가 자신을 강간, 강제추행하였고 자신의 남편에게 험담을 늘어놓았다며 명예훼손으로까지 고소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일반형법상의 성범죄의 경우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형법조항>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군형법상 강간 등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형법상 살인죄의 유기징역 형량과 동일한 중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의지가 혐의가 있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다른 범죄와 경합범 가중까지 되어 중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본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들, 고소인이 고소한 시점이 남편의 이혼요구 이후의 시점인 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들켜서 짜증난다 ㅋㅋㅋ 라는 문자를 보낸 증거를 제출하면서 강간 및 강제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지자가 고소인의 남편이기에 전파가능성 또한 없으므로 명예훼손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군검찰은 관련증거들을 모두 검토하여 숙고한 결과 세가지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