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104876 손해배상(자)
원고 a, b(a의 배우자), c(a의 자녀), 원고는 a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입었습니다. 피고 d는 배우자인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고 f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습니다. g는 f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가해차량은 원고차량 뒤에서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원고차량을 그대로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 주식회사 f는 자신은 지입회사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피고 d는 대외적 소유자가 f이므로 자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자이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9다42703),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취,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0다20069)고 할 것이므로
위 f는 사용자, d는 운행자, g는 공제사업자로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다.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수사결과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정정한다는 기재사실을 들어 원고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손해액수에 있어서도
기왕치료비, 개호비, 차량견인 및 이송처치로 인한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