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단116582 손해배상(기), 2017카단10243 채권가압류,
2017타채1026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의뢰인)은 가게의 외벽공사를 맡긴 도급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벽공사를 한 수급인입니다.
두 사람은 공사와 관련하여 가격을 할인받고, 짧은 기간 공사하는 것으로 절충하여 진행함에 따라
별고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공 후 3개월 뒤 강풍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만 한 뒤 원고의 연락을 피하게 된 사정으로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① 피고의 소유 채권 가압류신청
소송대리인은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집행보전의 수단으로 피고소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를 신청함과 함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으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벽공사를 한지 3달도 되지 않았는데 외벽이 휘거나 구부러져 쓰러진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실공사상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사건 건물 외벽을 증거사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외벽이 무너진 후 원고가 피고에게 원상회복과 피해보상 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통화할 때마다 원고가 요구하는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1.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통해 처음 지불한 공사 대금
2. 외벽공사 3달 후 외벽이 쓰러지며 타인의 가게를 덮쳐 재산피해가 발생한 비용
3. 무너진 외벽의 철거비용으로 발생된 비용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의 내용 외의 철거비용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위 잔존물을 본인이 철거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부실시공으로 외벽이 무너진다면, 철거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철거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변제를 충당할 때까지
피고가 가진 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가 가진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 소송금액 전액을 배상하며,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변제를 충당할 때까지 피고의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소송으로,
소송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 명쾌하게 풀어나가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박인욱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