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및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최초 영장청구된 상황에서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고, 이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이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련 cctv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하여 청구된 최초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피의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시 동석하는 한편 피의자의 입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피의자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의사를 타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어떻게든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고자 또 다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영장청구는 검찰이 검찰에게 신청은 경찰이 가능). 두 번째 영장청구서에는 특수상해에서 상습상해로 변경되었고 공갈죄도 추가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들은 자신들을 끊임 없이 옥죄어 오는 상황에서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버렸고 본 변호인 역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인욱 변호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부분은 철저히 소명하고 그 밖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사정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결과
그 결과 두 번째 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재판인 영장실질심사에서 거의 대부분 영장이 발부되고 본안 심리에서 하나의 공소사실로 최장 6개월까지(법원단계에서) 구금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영장기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