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 순이익의 10%를 세금을 공제하고 전달할 것이다.’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에 기재된 3년을 넘어 재직하면서 영업을 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원고의 대표는 피고가 이제는 효용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피고에게 제공했던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건물인도의 본소를 먼저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영업한 순이익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항소심 진행

원심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반소 중 집(아파트)관련한 부분은 이전하라, 금원 지급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소기각된 부분과 반소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중 기각 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약정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는 원심에 이어 피고에게 사원 복리 차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집 한 채가 특정되었다면 피고 스스로 하자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를 요청한 것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서상 3년의 근무기간을 마친 이후 피고가 요청하여 원고의 관리부장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토록 한 사실, 피고가 원고회사의 공식메일을 통하여 입주에 대한 감사 및 등기이전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류물채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급부목적물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반소 중 부동산이전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각서 상 3년 이후에도 피고가 인센티브를 바라며 계속 성실히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금원 역시 인센티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문언의 해석에 반한다, 다만 3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주까지 이뤄져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3년기간 내 영업을 하였다면 3년 이후 수주한 금액도 인정한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된 수주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수주가 되지 않은 부분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적용할 세율을 재판부가 임의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공제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는 위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퇴직금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금원지급청구에 대해서는 불인정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연이자의 이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부분 이외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29

조회수7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액 배상 판결과 함께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사례
  • 관리자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액 배상 판결과 함께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

    1.사안2016가단116582 손해배상(기), 2017카단10243 채권가압류,2017타채1026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원고(의뢰인)은 가게의 외벽공사를 맡긴 도급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벽공사를 한 수급인입니다. 두 사람은 ..more

  • 대여금 반환 조정,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례
  • 관리자

    대여금 반환 조정,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례

    1.사안2017머108845 대여금, 2017카단10825 부동산 가압류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가족관계로, 피고는 거주지 자금 마련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원고가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more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방어사례
  • 관리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방어사례

    1.사안2017가단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피고(의뢰인)는 A측을 통하여 임야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소유 임야에 대하여 원고 측은 자신의 가문이 조상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임을 주장. A가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more

  • 사망한 자녀의 부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와 채무 청구소송
  • 관리자

    사망한 자녀의 부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와 채무 청구소송

    1.사안2017가소5002080, 2017느단50620청구인(의뢰인)의 자녀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할 당시 망인의 부모인 청구인(의뢰인)은 망인이 적극재산은 물론 별다른 소극재산도 남기지 않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more

  •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
  • 관리자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 의무

    1.사안2017가단102351 대여금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루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상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매..more

  •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 관리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1.사안2017카합5008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more

  •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 관리자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1.사안원고는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1차로 2014. 6. 2. 턱밑침샘암을 진단 받았고, 그 후 2015. 8. 3. 폐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more

  • 배당이의의소-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의소-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1.사안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조정조서상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자이고,  다른 채권자들(a, b, c)은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남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more

  •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
  • 관리자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

    1.사안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루 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more

  • 대여금 청구 소송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1.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우선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기재하고 변제기한도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은행예금거래내역, 상호간 주고 받은 문자,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