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 순이익의 10%를 세금을 공제하고 전달할 것이다.’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에 기재된 3년을 넘어 재직하면서 영업을 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원고의 대표는 피고가 이제는 효용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피고에게 제공했던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건물인도의 본소를 먼저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영업한 순이익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항소심 진행

원심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반소 중 집(아파트)관련한 부분은 이전하라, 금원 지급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소기각된 부분과 반소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중 기각 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약정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는 원심에 이어 피고에게 사원 복리 차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집 한 채가 특정되었다면 피고 스스로 하자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를 요청한 것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서상 3년의 근무기간을 마친 이후 피고가 요청하여 원고의 관리부장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토록 한 사실, 피고가 원고회사의 공식메일을 통하여 입주에 대한 감사 및 등기이전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류물채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급부목적물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반소 중 부동산이전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각서 상 3년 이후에도 피고가 인센티브를 바라며 계속 성실히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금원 역시 인센티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문언의 해석에 반한다, 다만 3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주까지 이뤄져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3년기간 내 영업을 하였다면 3년 이후 수주한 금액도 인정한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된 수주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수주가 되지 않은 부분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적용할 세율을 재판부가 임의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공제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는 위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퇴직금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금원지급청구에 대해서는 불인정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연이자의 이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부분 이외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29

조회수7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다행히도 위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집유결격사유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3회 적발시부터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되는 것 외에 형사처벌로 혈중 ..more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1.사안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2.판결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1.사안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판결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부동산 투자사업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
  • 관리자

    부동산 투자사업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

    1.사안2017노1903 사기 등.여러 지역에서 건설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은 뒤 고액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식의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건으로&nb..more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항소기각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항소기각 사례

    1.사안피고인은 과음한 상태로 가라오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모욕을 십여 분 간 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앞의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more

  •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 관리자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1.사안2017노2054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원..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more

  • 사기 고소대리
  • 관리자

    사기 고소대리

    1. 고소대리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과 함께 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러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단계에서 증거로 쓰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 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more

    첫 페이지로 이동 4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41    42    43    4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