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 순이익의 10%를 세금을 공제하고 전달할 것이다.’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에 기재된 3년을 넘어 재직하면서 영업을 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원고의 대표는 피고가 이제는 효용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피고에게 제공했던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건물인도의 본소를 먼저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영업한 순이익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항소심 진행

원심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반소 중 집(아파트)관련한 부분은 이전하라, 금원 지급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소기각된 부분과 반소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중 기각 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약정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는 원심에 이어 피고에게 사원 복리 차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집 한 채가 특정되었다면 피고 스스로 하자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를 요청한 것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서상 3년의 근무기간을 마친 이후 피고가 요청하여 원고의 관리부장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토록 한 사실, 피고가 원고회사의 공식메일을 통하여 입주에 대한 감사 및 등기이전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류물채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급부목적물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반소 중 부동산이전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각서 상 3년 이후에도 피고가 인센티브를 바라며 계속 성실히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금원 역시 인센티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문언의 해석에 반한다, 다만 3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주까지 이뤄져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3년기간 내 영업을 하였다면 3년 이후 수주한 금액도 인정한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된 수주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수주가 되지 않은 부분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적용할 세율을 재판부가 임의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공제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는 위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퇴직금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금원지급청구에 대해서는 불인정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연이자의 이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부분 이외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29

조회수7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 관리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1.사안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more

  • 배당이의 승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 승소 사례

    1.사안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타경935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삭제한 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 경정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more

  • 공연음란죄
  • 관리자

    공연음란죄

    1.사안피고인은 노상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채 외투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자세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more

  •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
  • 관리자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

    1.사안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소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합10002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줄 것으로 청구,   피고는 이혼, 재산분할로 3억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100..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3351)원고는 피고와 약 13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피고의 혼인생활 중 유책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7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잦..more

  •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관리자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1.사안2016드합100288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로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발견하고 수차례 피고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 및 상간..more

  •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관리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사안2017가소11276  손해배상(기)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혼인을 약 24년간 지속하였는데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대리인은..불륜행위에 관한 증..more

  •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 관리자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1.사안2016느단100004 친권자의 지정청구인(의뢰인)과 이혼한 배우자(망인)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몇 년 뒤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되자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받..more

  •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1.사안2015드단107502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5년 법적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전의 수차례의 혼인관계의 사실과 채무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이에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