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고정9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거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에 소화기를 휘둘러 손괴하여 약식명령청구를 받고 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명령의 대상이 되고 체류자격연장불허가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법무부 내부의 시행규칙상 초범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최근 5년 이내 선고된 벌금형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벌금형을 2회 선고 받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회신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이 사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을 보면, 질의사항 1항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최근 5년 이내 선고된 벌금형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제퇴거대상이 되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인과 같은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형의 종류, 범행동기, 피해회복, 범죄경력, 한국 내 가족과의 동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경우 역시 위 벌금형 2회에 해당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고유예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회신은 선고유예도 벌금형 2회에 포함된다라고 왔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검찰에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유예만이 피고인에게 최선의 결과이고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국인과 국내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이 인정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역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할 것이므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결과
선고유예 결과를 얻어냈고 향후 체류자격연장심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