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고합16 준강간
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혼자 있으니 돌봐주라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얘기하였는데 이를 들은 상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모텔로 들어가 또 다시 성관계를 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단계(피의자의 신분)부터 조사에 입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고, 상호간 통화를 한 사실에 착안하여 피고인에게 상피고인과 합동하여(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박인욱 변호사는 상호 공모를 한 사실이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공모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합동하여 준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경찰 및 검찰은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강간을 공모한 사실 및 합동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각 개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종구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00시간 및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내려 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을 하였고, 신상공개 고지명령을 하면 아니될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상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