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30526호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식주, 병원치료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돈을 따로 관리하였다는 이유의 횡령죄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이에 자식처럼 돌봐온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피의자가 고소당한 이유인 장애인복지법위반과 횡령에 대하여 혐의가 없음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소의 내용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평소 피해자와 피의자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냈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의자를 친할머니처럼 생각해 보낸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미래를 생각하고 친딸처럼 혼수까지 해서 결혼을 보냈던 정황,
평소 피해자가 지내온 방의 침구류, 가구의 사진 등을 제출하며 주거현황과 생활환경에 대하여
피해자가 노동착취, 가혹행위, 강금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2년 전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집을 나오지 않고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가 생활한 점 또한 피력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지적장애 1급을 받은 피해자가 평소 돈을 주변사람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
피의자가 관리해왔다는 증명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보관, 관리내역을 통해
만기지급식 정기예금 내지 적금으로 그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혼 후 다시 피의자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으며, 이 돈은 피해자가 다시 분가를 원할 때 반환할 생각 이였음을 주장하며, 현재 보관중인 금액 전체를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당사자외의 다른 인물들이 피해자의 고소를 도운 바,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하였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기에 위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