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원고를 향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폭행하여 원고는 이를 피하여 잠시 건물 안에 기다리다가 5분 후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는 원고를 향해 바로 우산의 뾰족한 끝부분으로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찌르고 폭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넘어뜨렸으나 피고는 다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8주 좌안 망막하출혈,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신세가 되었고, 피고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하여 좌안 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습니다.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적반하장으로 피고 역시 원고를 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원고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형사고소를 한 처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반소를 제기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2. 변론진행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사실, 치료비 등 적극손해, 좌안시력 상실을 원인으로 노동능력 상실률(24%)을 반영한 소극손해, 원고의 위자료 3,000만원, 원고의 부모 위자료 1,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약 1억 7,800만원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전부인용되었습니다.
영구적인 시력을 상실한 이상 그 무엇도 원고의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로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