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834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a시점에 그 판결이 확정
a시점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특수상해(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후적 경합범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특수상해 상호간은 경합범 가중을 함
a시점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폭행- 특수상해와 폭행 상호간 경합범 가중을 함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여기에 경합범 가중을 하면 중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의사를 보이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나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시도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3.결과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