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 순이익의 10%를 세금을 공제하고 전달할 것이다.’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에 기재된 3년을 넘어 재직하면서 영업을 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원고의 대표는 피고가 이제는 효용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피고에게 제공했던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건물인도의 본소를 먼저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영업한 순이익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항소심 진행

원심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반소 중 집(아파트)관련한 부분은 이전하라, 금원 지급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소기각된 부분과 반소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중 기각 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약정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는 원심에 이어 피고에게 사원 복리 차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집 한 채가 특정되었다면 피고 스스로 하자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를 요청한 것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서상 3년의 근무기간을 마친 이후 피고가 요청하여 원고의 관리부장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토록 한 사실, 피고가 원고회사의 공식메일을 통하여 입주에 대한 감사 및 등기이전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류물채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급부목적물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반소 중 부동산이전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각서 상 3년 이후에도 피고가 인센티브를 바라며 계속 성실히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금원 역시 인센티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문언의 해석에 반한다, 다만 3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주까지 이뤄져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3년기간 내 영업을 하였다면 3년 이후 수주한 금액도 인정한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된 수주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수주가 되지 않은 부분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적용할 세율을 재판부가 임의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공제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는 위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퇴직금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금원지급청구에 대해서는 불인정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연이자의 이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부분 이외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29

조회수7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N..more

  •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2. 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more

  •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

    1. 사안​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어..more

  •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 관리자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1.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양육비 등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more

  •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more

  •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안피의자는 2016. 12. 11. 새벽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피의자의 변호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가 현재 ..more

  • 특수상해/특수폭행/경합범/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상해/특수폭행/경합범/집행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사이로, 피고인 b의 모친 c와 피해자 d가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으로 먹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던 중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든 상태에서 피해..more

  • 형사 항소심 감형 사례
  • 관리자

    형사 항소심 감형 사례

    1. 사안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사유 외에도 기존 1심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특이한 사정을 ..more

  • 준강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more

  • 성매매알선
  • 관리자

    성매매알선

    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철..more

    첫 페이지로 이동 4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41    42    43    4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