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에 기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다액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7.경부터 개인회생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였으며, 신용평점정보가 100~150점으로 매우 낮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피고인이 새롭게 이사갈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개 수수료, 밀린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법률상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200만 원, 계약금 명목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검토결과 피해자는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등에 관하여 특약사항까지 기재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거래 관행상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②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기망으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매계약 직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19. 9.)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인 점(아무리 간소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도 최소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거치기 마련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하지만 피고인 측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양형사항이 받아들여져 원심(실형 4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10

조회수1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 관리자

    누수 공사대금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일부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8653 공사대금 등​원고는 아래층 소유자로서 거주, 피고는 바로 윗층 소유자로서 거주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하는 내용의 소를 ..more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3494본소, 2023드단10164반소​혼인기간 약 26년,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폭력을 피하여 가출하게 됨, 피고는 원고를 계속 수소문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게 됨, 피고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됨,​원고는 피고..more

  •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 관리자

    공증을 무효화,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모친의 채권자(실제 채권자인지는 알 수 없음)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more

  •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드단11231 손해배상(기) ​ 원고는 70대 피고는 80대의 고령의 나이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구타를 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more

  •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누10347 ​ 원고는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자로 태도를 바꾸어 처분을 하는 것은 공..more

  •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 관리자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28197 건물인도​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다가피고가 최종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차임을 지급하다가 이후 차임 2기 이상 연체하여건물인도 및 미지급임료, 장래임료상당의 부당..more

  •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방어 일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80%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피고는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위자료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에 ..more

  •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 사안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는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자를 ..more

  •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 관리자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