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에 기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다액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7.경부터 개인회생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였으며, 신용평점정보가 100~150점으로 매우 낮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피고인이 새롭게 이사갈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개 수수료, 밀린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법률상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200만 원, 계약금 명목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검토결과 피해자는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등에 관하여 특약사항까지 기재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거래 관행상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②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기망으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매계약 직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19. 9.)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인 점(아무리 간소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도 최소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거치기 마련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하지만 피고인 측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양형사항이 받아들여져 원심(실형 4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10

조회수5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more

  •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more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단계에..more

  •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관리자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며 피의자에게 투자를 부탁.그런데 피의자가 투자한 투자처는 일부 금원을 주는 듯 하다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more

  •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1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객이 오물을 버리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항거하며 다투다가 그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특수상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자칫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것도 ..more

  • 군인 등 강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
  • 관리자

    군인 등 강간 무죄, 무혐의처분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군인신분으로 같은 부대 여자 군인을 강간,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more

  • 군인사법 징계위원회 혐의없음 결정 사례
  • 관리자

    군인사법 징계위원회 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안 ​​군인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있게 되면 징계권자가 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more

  •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more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고인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던 중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more

  •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관리자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19589호​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소속직원과 함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그 이후 병원의 소속직원은 상세페이지를 만..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