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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구속영장기각 사례

1. 사안

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

: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

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

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인접견

월요일 오전 11시경 마산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구두로 변론.

월요일 오후 4시경 구속영장 기각

 

2.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관한 소개

.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1항 전단 참조) : 체포된 이후 사후구속영장

 

.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구속영장(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2) :사전구속영장(우리 법제는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영장이 발부(구속)된다면 피의자는 극도로 위축된 심리상태로 수사에 임할 수 밖에 없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제한됩니다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최고의 바램일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에게 도망염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 강제처분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참조)

피의자의 구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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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1

조회수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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