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5고단 3536-1(분리), 2016 고단 2499(병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일명 야마토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박인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 피고인들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반면,
피고인(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9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단계에서 2차례,
검찰 단계에서 4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에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단속을 당했기에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 구직활동을 하며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상피고인의 제안으로 짧은 기간 영업을 도와줬던 정황을 설명하며
상피고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최종 범행 이후 올바른 직장을 구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재사회화 의지가 큰 점을
재직증명서, 지인들의 탄원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도록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밝히며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정상참작 사유로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