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소696 대여금 청구 사건) - 원고대리
피고는 원고와 교류를 이어가던 중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명목을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할 때까지도 일체의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어 결국 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피고는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갚지는 않다가 급기야 금원 대신 차로 갚겠다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고, 해당 차량은 피고 소유 차량이 아닌 피고가 렌트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측은 피고와의 대화내용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거래내역 등을 첨부해
피고가 15,906,137원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원고의 위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5,906,137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