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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19589호

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소속직원과 함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병원의 소속직원은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병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나 도면, 형식 등을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고소인은 자신의 홈페이지 상의 질문과 답변란의 문구를 그대로 표방하였다거나 인체구조에 관한 내용과 설명 및 도형 등이 그대료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

어문저작물인지 여부

위 질의와 답변은 어떤 독자적인 표현방식이라기보다는 표현되어 있는 내용(아이디어) 자체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 또한 굳이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쉽게 지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사상인 감정에 대한 독자적인 표현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일 뿐이며, Q&A라는 형식 이미 질의응답, 문답이라는 의미의 약어로 그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그 창작성이나 독창성을 논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미 통용되고 있는 학회자료에 불과합니다.

도형저작물인지 여부

치료하고 보험처리를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그 내용에 독창성이나 창작성을 논할 가치가 없으며 설명하는 도형이나 방식 역시 선과 동그라미 및 표를 이용한 단순한 열거로 여기에 고소인만의 창조적 개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합니다. 특히나 템플릿 형식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배열, 형식이거나 무상으로도 널리 배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의 고의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직원과 외부업체간의 회의자료를 보면 특정 홈페이지를 모방하라는 내용이 아닌 피의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된 것인데 여기에 다른 병원의 홈페이지를 모방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습니다.

3. 처분결과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절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2017다212095).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정보의 전달로 보일 뿐,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의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 표현 방법 역시 마찬가지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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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1-08

조회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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