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상소권회복 형집행정지 석방 사례 / 사천변호사, 통영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797 상소권회복(2021고단3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한번도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임차료를 내지 못하여 강제로 퇴거하게 되었고,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바빠 전입신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이 기존 주소지로 여러차례 송달이 되었지만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수사관서에 소재탐지 촉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재수사불능의 회보가 되자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기간은 도과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형을 집행하겠다고 고지 하였습니다(왜 이제야 피고인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피고인은 형을 집행한다는 수사관의 유선통화를 듣고 곧바로 박인욱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소권회복결정이후 본안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선처를 구한다면 우선 불구속상태를 만든 이후 본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있겠다는 결론을 내고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위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 등에는 위법한 점이 없을까, 상소권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을 위해 사건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역시 답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모691 판결 참조).

더하여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어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때 6개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본다면

① 원심은 공소장부본 등을 피고인에게 우편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② 이에 원심은 2022. 1. 13.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고, 2022. 2. 8.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소재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③ 원심은 2022. 6. 28.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2022. 9. 23.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28.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상소권회복과 형집행정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영장발부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향후 상소권회복결정 이후 본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 등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상소권회복 결정 및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1-03

조회수4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 관리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1.사안2016머108466약정금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간 법적부부관계로 지낸 사이로 2년 전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녀가 대학교과정을 마칠 때까지 교육문제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무..more

  •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 관리자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1.사안2016드단3212 이혼 등원고와 피고1은 20년간 법적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more

  •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 관리자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1.사안2016즈기5032 신청인(의뢰인)은 현재 피신청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착 증세와 감시 녹취 미행 등의 행동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more

  •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받아낸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

    1.사안2016드단100601원고(의뢰인)와 피고는 6년간 법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1(배우자)와 피고2(상간녀)의 불륜과 폭행으로 혼인기간 초부터 고통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생한 자녀를 두고 피고가 집을 가출, 상간녀와 함께 살며 5년간 들어..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사안2016드단55671 친행부인의 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별거 기간 중 소외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사이에서 사건 본인을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more

  •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 관리자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1.사안2016드단100250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는 40년 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피고와 전처사이의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친자식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되는 경제적 무..more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 관리자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1.사안2015드합1056 이혼 청구의 소원고A는 의뢰인B가 자신의 남편인 C와의 오랜 기간 부정행위의 이유로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남편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more

  •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 관리자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1.사안2016드단100960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난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폭력과 원고가 귀화한 외국인인 점을 악용하여 폭언을 퍼붓..more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 관리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1.사안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년간의 혼인기간동안 피고는 불성실한 가정생활, 원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 잦은 외박과 과다한 채무를 동반하며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였습니다.원고는 아내..more

  •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사안원고는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2,000만원 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상간녀(피고)에 대하여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므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최소한의 정신적..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