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485(본소)2022드합10867(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6억 3천만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80%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원고의 위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하는 한편 위자료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에 대응하여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각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부생활 중 조카에게 폭행을 하고 아동학대혐의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바 있어 피고에게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피고는 근무력증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임에도 원고는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방기하고 잦은 해외출장을 하는 등으로 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왔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해당사유가 피고의 위자료 액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로는 참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대로 연금불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하여야 할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원고가 약 20년 동안 대부분 홀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피고의 경우 저축을 착실하게 하는 한편, 가사노동과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도 부부의 공동자산인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지식과 노력으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및 임대업으로 상당한 자산을 증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세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피고의 기여도는 40%로 인정받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금액에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는 내용(6억 3천만원 청구 중 1억 8천 2백만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