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에 기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다액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7.경부터 개인회생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였으며, 신용평점정보가 100~150점으로 매우 낮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피고인이 새롭게 이사갈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개 수수료, 밀린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법률상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200만 원, 계약금 명목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검토결과 피해자는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등에 관하여 특약사항까지 기재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거래 관행상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②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기망으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매계약 직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19. 9.)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인 점(아무리 간소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도 최소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거치기 마련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하지만 피고인 측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양형사항이 받아들여져 원심(실형 4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10

조회수5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 관리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1.사안2016머108466약정금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간 법적부부관계로 지낸 사이로 2년 전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녀가 대학교과정을 마칠 때까지 교육문제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무..more

  •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 관리자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1.사안2016드단3212 이혼 등원고와 피고1은 20년간 법적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more

  •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 관리자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1.사안2016즈기5032 신청인(의뢰인)은 현재 피신청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착 증세와 감시 녹취 미행 등의 행동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more

  •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받아낸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

    1.사안2016드단100601원고(의뢰인)와 피고는 6년간 법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1(배우자)와 피고2(상간녀)의 불륜과 폭행으로 혼인기간 초부터 고통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생한 자녀를 두고 피고가 집을 가출, 상간녀와 함께 살며 5년간 들어..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사안2016드단55671 친행부인의 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별거 기간 중 소외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사이에서 사건 본인을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more

  •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 관리자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1.사안2016드단100250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는 40년 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피고와 전처사이의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친자식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되는 경제적 무..more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 관리자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1.사안2015드합1056 이혼 청구의 소원고A는 의뢰인B가 자신의 남편인 C와의 오랜 기간 부정행위의 이유로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남편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more

  •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 관리자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1.사안2016드단100960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난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폭력과 원고가 귀화한 외국인인 점을 악용하여 폭언을 퍼붓..more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 관리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1.사안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년간의 혼인기간동안 피고는 불성실한 가정생활, 원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 잦은 외박과 과다한 채무를 동반하며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였습니다.원고는 아내..more

  •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사안원고는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2,000만원 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상간녀(피고)에 대하여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므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최소한의 정신적..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