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보석 허가

1.사안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밤1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위계등간음) 이 장면을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며 피해자를 찾아 나섰던 피해자의 부모님이 목격, 소란스러운 상황을 길을 지나던 주변인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을 출동, 경찰서 진술을 통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로 바로 수감되게 된 사건입니다.

처음 조사당시 헤어진 연인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 사건당일 피고인의 신체조건을 이용 피해자를 눌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간음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 나이차를 극복하고 교제를 한 사이이며 상호간의 수천통에 걸쳐 수위높은 성적농담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보야라고 호칭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지냈던 적이 있다는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이 소명되어 강간등치상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로 인하여 집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유일한 생계원인 피고인이 재판의 과정 없이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피고인의 경제활동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는 상황을 놓고 피고인의 구속적부심 보석사유에 관한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사유

(1) 도주의 가능성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구속의 사유인 반면 피고인에게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범에 대항하는 죄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도 사고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근면 성실하게 장기적으로 일해 인정받고 있으며,

보석이후에도 피고인을 계속 근무하게 할 것이라는 회사 대표 및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재판을 성실히 임할 것임을 보증하는 가족들의 탄원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피고인(의뢰인)이 도망갈 염려가 전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2) 증거인멸의 가능성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의미는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의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방법을 파기,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공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 3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사주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점을 다시 환기시키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는 점 또한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 있고 공판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음으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한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기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사유였던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하여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상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변호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은 마음을 풀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3.결과

이에 보석 허가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조회수1,9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언, 폭행. 의처증,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감금하였다..more

  •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 관리자

    특수폭행 고소 사건 기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신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영상을 잠시만 보..more

  •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사례 이어지는 이야기) 창원변호
  • 관리자

    절도불기소처분사례!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한..

    1. 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6515​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임에도업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고기를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 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이 고소당한 절도사건에 있어서는 씨씨티비를 확보했다, 훔쳐가는 거 다 찍혀있다,..more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more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변제약정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이후 피고는 위 투자금 외에 수익까지 받았고 다시 위 회사..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2,000만원 인용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more

  • 부동산가압류
  • 관리자

    부동산가압류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341 ▣사안(부동산가압류)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를 각 나누어 매수한 이후 편의상 채무자의 동생으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의 동생은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양육비부담면제 조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 양육비부담면제 조정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280 이혼 등 청구의 소​혼인기간 약 14년, 슬하에 11세, 6세 자녀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부당한 대우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관련 주장하고 관련 서류..more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more

  •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 관리자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피고..more